자율수출관리 이행 선언문

하기의 전략물자의 해외 반출 시 필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수출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천기계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전략물자 자율수출관리의 성실한 이행으로 회사의 신인도 제고 및 향후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행하는 것이 국제안보와 세계평화에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임을 모든 임직원이 깊이 인식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필요한 조직과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9년 9월 26일

화천기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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