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행동지침

화천그룹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 행동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와 기준등을 정한다. 전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금품 및 금전거래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와 금품(현금,상품,회원권,항공권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2.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승진,영전,취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환, 화분 등의 수령은 검소한 수준에서 허용된다.

4.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금전대차,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 및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본부에 신고한다.

제2장 향응(접대)

1.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관례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2.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업소에서의 향응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편의수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내부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차량,숙박,용역 등의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1. 지연,혈연,학연 등의 명분으로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2. 상위관리자는 문서 또는 계수의 조작을 지시해서는 안되며, 부하직원이 지시를 받은 경우 해당 지시를 거부하거나 지원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부주위로 인한 문서나 계수의 오류는 즉시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예산 집행시 예산의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5.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 기밀사항, 내부정보 및 직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허가없이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6.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취업,거래 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임직원의 직업윤리

1.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쳐서는 안 된다.

2. 문란한 사생활이나 부실한 업무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및 직장 예절에 어긋난 행동으로 조직의 인화단결을 저해하지 않는다.

4. 상사,동료,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욕설,비방,부정적인 편견,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언어,부적절한 선물)을 해서는 안된다.

5. 성희롱 행위로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윤리행동지침 준수 및 비윤리 행위 신고

1.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

2.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3. 임직원은 상사로부터 윤리행동지침에 위배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4. 본인 또는 타인의 윤리행동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홈페이지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여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윤리행동지침 위반사항 제보자 및 의견 진술자의 신변 노출을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6. 윤리행동지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벌규정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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