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제도

화천그룹 신문고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화천그룹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가족,고객,동료들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겠습니다.

①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접수하여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②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접수내용

① 직원의 부조리 · 비리 · 압력 · 청탁 · 금품수수 등 사회 통념상 지탄 행위

② 당사와의 거래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③ 성추행, 성희롱에 따른 풍기문란

④ 비효율적 요소 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⑤ 직원들의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 등 자유로운 의견개진

⑥ 청렴 · 성실하고 회사 신인도 제고에 공이 큰 모범직원의 추천

 

2. 제보자 보호 제도

① 화천그룹 신문고는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보자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 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③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엄격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④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접수방법 안내

아래 이메일(E-Mail)을 통해 접수합니다.

화천기공 : HMTshinmoongo@hwacheon.com

화천기계 : HMCshinmoongo@hwach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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