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해당 기종 안내

하기의 전략물자 해당 기종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 7장 53조~59조에 따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해당기종 안내
구분 전략물자 해당 기종
터닝
센터
수평형 터닝 센터
CUTEX 당사 문의
Hi-TECH
TTC
C
Hi-ECO
HOT
T
MEGA
UPR
수직형 터닝 센터
VT 당사 문의
머시닝
센터
수평형 머시닝 센터
D D2-5AX, D3-5AX
M M1-5AX, M2-5AX, M3-5AX, M4-5AX
SIRIUS SIRIUS 전체 기종
VESTA VESTA-610D
HiT HiT-400, HiT-360D
Hi-M Hi-M G1
SMART 당사 문의
HiREX
L
SIMPLEX
수직형 머시닝 센터
H 당사 문의
기타 마찰교반용접기
F 당사 문의

1) 상기표에 전략물자 해당 기종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종에 대하여서는 당사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략물자 비해당 기종이라도 다음의 옵션이 적용된 경우는 전략물자에 해당됩니다.

  - Linear Scale 옵션 적용된 전기종
  - 터닝센터 중 Pitch Error 보정기능 (Controller Option)추가, 보정 작업한 제품

3) 상황허가 수출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종이라도 최종사용자(End-User)가 이란, 파키스탄에 소재 시 수출허가기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은 후 수출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종이라도 다음의 상황허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허가기관으로부터 상황허가를 받은 후 수출해야 합니다.

※※ 상황허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상황허가 체크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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